2023 법무사 6월호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3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의사록의 기재례는 아래와 같다. 다만, 보 통주로 납입할 때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 (기재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의 주주총회의사록 <예시1> 현금 납입 또는 상계 처리하는 경우 제1호 의안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건 의장은 새로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자 ○○○의 회사 주식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정관 ○조에 의거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 명하고, 아래와 같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것을 제 안한 후 표결에 붙인바, 참석주식수 4분의 3 이상의 찬성 으로 가결되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 창업자 ○○○ •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 10,000주 • 복수의결권의 1주의 금액과 발행가액 : 1주의 금액 500원/ 발행가액 5,000원 •주금납입일자 : 2023년 ○월 ○일 •주금납입장소 : ○○은행 ○○지점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예시2> 보통주로 납입하는 경우 제1호 의안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건 의장은 새로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자 ○○○의 회사 주식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정관 ○조에 의거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 명하고, 아래와 같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것을 제 안한 후 표결에 붙인바, 총주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 창업자 ○○○ •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 위 규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벤처기업의 정관을 예시로 만들어 보았다. 임의로 만 든 것이므로 사례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례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벤처기업의 정관 제○조 ① 이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1에 따라 주주총희의 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 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16조의11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③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④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복 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⑤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는 10주로 하 되, 발행하는 이사회(주주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 주총회)에서 10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⑥ 복수의결권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발행 하는 이사회(주주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 에서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사유 가 발생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으로 정관에 신주발행을 이 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이 주식’을 발행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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