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 정관에 그 규정을 두어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정 관의 신주인수권란에 제3자배정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고 창업자에게 ‘이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 창업자에게 배정하는 것도 제3자배정의 하나이 므로, 주금납입일 2주 전까지 제3자배정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 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창업자는 배정된 신주를 인수한다. 4) 납입 창업자는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회사에 가 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 처리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가 지고 있는 회사의 보통주로 납입할 수도 있다. 보통주로 납입하면 현물출자가 되는데, 개정법 제16조의11 제8항 에 의해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 관련 사 항이적용되지아니한다. 따라서검사인(공인감정인으로 10,000주 • 복수의결권의 1주의 금액과 발행가액 : 1주의 금액 500원/ 발행가액 5,000원 •주금납입일자 : 2023년○월○일 •주금납입장소 : ○○은행○○지점 • 납입방법 : 현금 또는 상계처리할 수 있으나,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조제○항 에따라보통주로납입할수있다. 3) 제3자배정및신주의인수 창업자에 대한 배정이므로 제3자배정에 해당한 다. 「상법」 제418조제2항에서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 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수의결권주식의 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1 제3항제3호에는 ‘복수의결권의 주식 1주의 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복수의결권의 주식이라 하여 정관에서 정 해 놓은 1주의 금액과 달리 정할 수 없고,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기관에서 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1주의 금액”은 “1주의 발행가액‘의 오기라 판단 한다.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5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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