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면, ▵감사의 선·해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배 당, ▵회사 해산 결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해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때는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하더라 도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마.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특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 용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 로, “주식 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바. 발행의 보고·고시 및 허위발행죄와 과태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 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홈페이지 에 보고할 수 있는 난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회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 결권주식의 발행 내용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 시하여야 한다. 갈음할 수 있음)의 검사나 법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5) 등기 주금납입일 다음 날 주주가 되므로, 납입일 다음 날에 그 등기를 신청한다. 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복수의결권주식은 아래 <표>의 사유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 환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면, 전환하는 날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부터 보통주가 증가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이 감소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본금의 변동은 없다. 라. 복수의결권 행사의 제한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변경을 위해 정관을 변 경하면,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갖는 다. 이사의 책임과 주주의 권익 및 창업자의 사적 이해 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즉,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 ▶ <표> 보통주 전환 사유와 전환하는 날 사유 보통주로 전환하는 날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 사내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 경우 편입 통지일 복수의결권 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발행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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