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동의로 보통주로 현물 납입하는 것으로 결정 했다. 회사로부터 받는 “이 주식”의 주식가액 총합은 발행가액 50,000원, 발행주식수 50,000이므로 25억 원이다. 그런데 김○○은 보통주를 액면으로 취득하였으 므로, 보통주 취득 시 회사에 납입한 돈은 2,500만 원 이다. 보통주를 회사에 현물로 납입(양도)함에 따라 김 ○○은 24억 7,5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이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아도 그만한 현금이 없 어 현금으로 납입할 수 없고, 그렇다고 보통주로 납입 하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고, 이를 낼 현금도 없다. 제 도는 좋으나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보통주로 납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 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례조항이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면, 총주 주의 동의로 보통주를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창업자는 보통주를 회사에 양도하지 않고, 보통주가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변경되므로 양도 소득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주식의 발행에 대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 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행 내용 등을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3 향후입법을위한과제 – 보통주의복수의결 권주식으로의전환허용해야 이번 개정법률 제16조의11 제8항에 따르면, 창업 주는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한길벤처주식회사의 창업주 김○○이 개정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 50,000주를 배정받았다. 1주 의 금액이 500원이고, 발행가액이 50,000원(복수의 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직전의 발행가액이 50,000원 이었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이 주식의 발행가액도 50,000원이라고 가정함)이었다. 현금으로 납입할 경 우 25억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김○○은 이 돈을 현금으로 납입할 수 없어서 총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7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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