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금융위 ‘위법행위 공표’ 등 사전예방제도 활성화해야 시세조종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01 논의의 배경 2023년 4월 24일 이후 SG(Societe Generale)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성홀딩스 등 8 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검찰은 특정 종목에 대한 통정 매매 수법의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 고 있다. 참고로 윤창현 의원실은 상기 주가폭락 사태로 인하여 총 7만 2,514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7,73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물론, <표1>의 손해금액 추정을 위해 설정한 기 준일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고,2 시세조종의 영 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3 또, 피해를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 공모자(계좌를 빌려주 는 등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존재할 가능 성도 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은 증권 범죄로 인하 여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시세조종, 미공 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주식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 는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어왔 는데, 최근 주가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입법 논의가 더 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에서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02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유형별 주요 사례 가. 시세조종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중순, 조사를 착수한 이 후 차액결제거래(이하, CFD)4 계좌가 시세조종에 관여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약 3,400개의 CFD 계좌를 이수환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변호사 38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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