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위법행위공표’ 등 사전예방제도 활성화해야 시세조종등주식시장불공정거래 행위재발방지를위한입법과제 01 논의의배경 2023년 4월 24일 이후 SG(Societe Generale)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성홀딩스 등 8 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검찰은 특정 종목에 대한 통정 매매 수법의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 고 있다. 참고로 윤창현 의원실은 상기 주가폭락 사태로 인하여 총 7만 2,514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7,73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물론, <표1>의 손해금액 추정을 위해 설정한 기 준일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고,2 시세조종의 영 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3 또, 피해를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 공모자(계좌를 빌려주 는 등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존재할 가능 성도 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은 증권 범죄로 인하 여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시세조종, 미공 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주식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 는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어왔 는데, 최근 주가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입법 논의가 더 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에서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02 주식시장불공정거래의유형별주요사례 가. 시세조종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중순, 조사를 착수한 이 후 차액결제거래(이하, CFD)4 계좌가 시세조종에 관여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약 3,400개의 CFD 계좌를 이수환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변호사 38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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