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정한 경쟁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시 장 내의 각종 투자 관련 조언행위가 평가절하됨으로 써,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려는 유인이 감소하 여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치고 투자 자들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10 03 불공정거래행위재발방지위해발의된 주요법안(제21대국회)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미국, 영국 은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제재금(civil penalty)도 부과 할 수 있다.11 이에 우리나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 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12이 지난 2월 27일, 정무위 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하위법령의 개정 및 실무 준비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13 또한, 불공정거래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보아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 벌 규정을 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이 발의되었다. 상습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가중 처벌 하는 규정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범률을 낮추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 및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 는 법안15, 기존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 →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4~6배 이하의 벌금)16 등이 발의되었다. 04 검토및향후과제 제21대 국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 해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주로 사후적인 제재를 로써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할 경우, 시세조종 방 조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7 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대표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의 대량 취 득, 처분 실시 정보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문제된 사례로는, 회 사와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주식 양수도 계약 변경 사실(신규 양수인이 추가된 사 실)을 지득하고, 공시시스템(DART, KIND) 등을 통해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 관련 주식을 매수한 사례를 들 수 있다.8 참고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보 취득 경위 및 정 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 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 로 살펴서 판단”한다.9 다. 부정거래 다양한 형태의 신종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수 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거래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제1호). 부정한 기교의 대표적인 예로는 증권 매수 를 추천하기 전에 먼저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scalping)가 있다. 대법원은 상기 매수 추천 시 증권에 대한 거짓 정 보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에서의 공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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