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2년 「자본시장위험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CFD의 잠재위험요인을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17, 올해 4월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거래소는 1차적으로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법 안18도 발의된 바 있지만, 이에 앞서 거래소와 금융당 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증권 범죄의 초기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경, 신고 포 상금 제도 활성화·체계화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다.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내용들이 많다. 물론, 증권 범죄 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일반투자 자들의 피해가 되풀이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후적인 제재 방안과 함께 사전적 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8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 한 정보 및 조사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표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불공정거래 제재 내역 및 신종 수법에 대 한 공표를 법상 정례화하거나 공표 주기를 단축함으로 써 시장참여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조사결과 등 공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증권거래소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증권 범죄를 초기에 포착하는 방안(신고자 제재 감경,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11.9. 9) 대법원 2017.1.25.선고 2014도11775판결 10) 대법원 2017.3.30.선고 2014도6910판결 11) 15 U.S. Code § 78ff; FSMA § 123, § 384, § 397. 등 참고 12) 윤 관석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3921호)」, 2020.9.15.;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4121호)」, 2020.9.22. 1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정 대응하겠습니다.」, 2023. 14)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14355호)」, 2021.1.11. 15)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20431호)」, 2023.3.6. 16)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21230호)」, 2023.4.10. 17) 금융감독원 보도설명, 「그간 CFD 리스크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 2023.5.10. 18)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9898호)」, 2021.5.4.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1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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