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2년 「자본시장위험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CFD의 잠재위험요인을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17, 올해 4월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거래소는 1차적으로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법 안18도 발의된 바 있지만, 이에 앞서 거래소와 금융당 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증권 범죄의 초기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경, 신고 포 상금 제도 활성화·체계화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다.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내용들이 많다. 물론, 증권 범죄 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일반투자 자들의 피해가 되풀이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후적인 제재 방안과 함께 사전적 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8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 한 정보 및 조사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표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불공정거래 제재 내역 및 신종 수법에 대 한 공표를 법상 정례화하거나 공표 주기를 단축함으로 써 시장참여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식시장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사후제재뿐아니라 금융위원회의위법행위예방에필요한정보및 조사결과등공표제도를적극활용하고, 증권거래소와금융당국의모니터링을강화하여 증권범죄를초기에포착하는 방안(신고자제재감경, 신고포상금제도활성화등)도 검토해야할것이다. 8)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21.3분기자본시장불공정거래주요제재사례및투자자유의사항을알려드립니다.」, 2021.11.9. 9) 대법원 2017.1.25.선고 2014도11775판결 10) 대법원 2017.3.30.선고 2014도6910판결 11) 15 U.S. Code § 78ff; FSMA § 123, § 384, § 397. 등참고 12) 윤 관석의원대표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3921호)」, 2020.9.15.; 박용진의원대표발의,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4121호)」, 2020.9.22. 13) 금융위원회보도자료,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긴급조치) 제도를효과적으로활용하여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신속·엄정대응하겠습니다.」, 2023. 14) 권은희의원대표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14355호)」, 2021.1.11. 15) 박재호의원대표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20431호)」, 2023.3.6. 16) 김용민의원대표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21230호)」, 2023.4.10. 17) 금융감독원보도설명, 「그간 CFD리스크관리에소홀했다는지적에대한설명」, 2023.5.10. 18) 송재호의원대표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9898호)」, 2021.5.4.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1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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