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맹률1%의나라에합당한 법무사의업무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설규정의필요성과당위성에대하여 박찬계 ● 법무사(경기북부회) 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 요한 서류의 작성, 그리고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을 할 수 있다(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사법보좌관 업무 및 민사·상사·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 하 ‘민사비송 사건 등’) 역시 법원의 업무이므로, 법무 사의 업무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서 위 업무의 신청 대리권이 신설 조항으로 명시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변호 사법」 제109조제1호2에 대한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2006도4354, 2018도17737 등)에 따 르면, 법무사가 사법보좌관 업무로 정한 사건과 민사비 송 사건 등에 관하여 서류 작성과 제출의 각 단계별로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 처리 를 주도하여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했 다면, 이는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 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 는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서 규정한 ‘대 리’에포함된다. 이에따라해당법무사는 「변호사법」 제 지난 4.2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668)이 권인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 었다.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 절하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제2조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로 신설되는 ‘▵「법원조직법」 제54 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 업무로 정한 사 건 신청의 대리, ▵민사·상사·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 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규정1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사법보좌관업무및민사비송사건등의신청대리 규정이신설된이유 현행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는 ‘법원과 검 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 42 발언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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