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범죄의 피해자가 없는데 무슨 처벌이냐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보좌관 업무 및 민사비송사건 등의 신청 대리 규정의 신설은, 위임인인 국민의 편익 증진 에 기여할 뿐 아니라 수임받은 사건을 수행한 법무사 에 대한 가벌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누락된 ‘법률관계 서류 작성’ 규정도 바로잡아야 한편, 위 개정안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 성’ 규정이 신설된 것에는 그 유래가 있다. 1954.4.3. 제 정된 「사법서사법」(법률 제317호) 제1조3에서는 “본 법 에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 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 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법무에 관한 서류 작성’은 원래 사법서사의 업무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0.1.13. 「사법서사법」이 「법무사법」(법 률 제4200호)으로 개정되면서 위 ‘법무에 관한 서류 의 작성’ 내용이 누락되었다. 원래 사법서사의 업무이 었던 것이 ‘법무사’로 개칭되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업무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 특히 당시의 개정 「법무사법」에서 ‘등기·공탁사건 의 신청 대리’ 규정이 추가4된 것을 보면, 해당 내용이 누락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 락내용을 바로잡을 필요성과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된 다 할 것이다. 109조제1호 위반으로 기소,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실질적 대리? 과연 납득할 의뢰인이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문맹률 1% 미만인 나라에서 위임인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법무사의 업무를 단순한 ‘대필’로 볼 수 는 없다. 법무사는 법률 문외한인 의뢰인으로부터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수임, 법률요건이나 의사표시의 내용 등을 검토·판단한 후 의뢰인의 의사를 물어 서류 를 작성하고, 작성된 서류를 의뢰인을 대행해 법원 등 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사건의 시작과 종결에 이르기까지 법 무사가 주도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서류 작성 능력이 있는 의뢰인이라면 작성 업무를 의뢰하지 도 않을 것이다. 또한, 법무사가 단순한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 하여 법원 등으로부터 각하나 기각 결정을 받는다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에 따라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할 수도 있다. 위임인 또한 법무사에게 자신이 의뢰한 사건에 관한 법률요건이나 의사표시의 내용, 그리고 필요한 절 차를 검토하여 사건의 시작과 종결에 이르기까지 주도 적으로 대행해 달라는 의도로 사건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법무사가 해당 사건의 서류를 작성·제출할 때마 다 일일이 위임장을 작성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 는 것에 대해 불편하고 번거로운 행위를 왜 반복해야 하냐고 묻는 의뢰인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 대리’라는 이유로 법무 사가 처벌될 수 있다고 하면 위임인들은 쉬이 납득하지 못한다. 위임인 본인이 서류 작성 권한이 있는 법무사 에게 사건을 의뢰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되는 것이 1)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필자가 의견 개진하는 규정 외에 여러 개정 또는 신 설 규정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지면 여건상 의견 개진을 생략한다. 2)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 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3) 「사법서사법」[법률 제317호, 1954.4.3., 제정] 제1조(정의) 본 법에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 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 4) 「법무사법」[법률 제4200호, 1990.1.13., 전부개정] 제2조(업무) ①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4.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 대리 ┃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3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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