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절차와 조세징수 특례 규정 이슈 투데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 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25. 「전세사기피해 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 6.1. 공포·시행되었다. 피해자들이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의 만료가 최근 도래하면서 당분간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 불 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급하게 2년 한시의 특별법안 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정의 와 피해자 여부 결정,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해 경·공 매 절차와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여부 결정 구체적으로 이번 법안에서는 국토부 산하에 전세사 기피해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 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정 의했다(제2조). 이러한 정의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①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일 것, ②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③임대인의 파 산·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 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④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 나 발생이 예상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제3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판사·검사· 변호사·법무사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심의를 통한 전 세사기피해자 결정뿐 아니라,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정지에 관한 협조 요청,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 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제6~8조). 임차인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피 해사실 조사를 마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결정해야 한다(제12~14조). 신청인의 이의 신청이 가 능하다(제15조). 4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