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제정·시행 전세사기피해자의경공매절차와 조세징수특례규정 이슈 투데이 전세사기피해자들이극단적선택으로유명을달리 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25. 「전세사기피해 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 의를통과, 6.1. 공포·시행되었다. 피해자들이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의 만료가 최근 도래하면서 당분간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 불 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급하게 2년 한시의 특별법안 이마련된것이다.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정의 와 피해자 여부 결정,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해 경·공 매 절차와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하고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결정 구체적으로이번법안에서는국토부산하에전세사 기피해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 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정 의했다(제2조). 이러한 정의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①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일 것, ②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③임대인의 파 산·회생절차, 또는임차주택의경·공매가개시되었거나임 차인이집행권원을확보할것, ④다수의임차인에게임차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 나발생이예상될것등의요건을갖춰야한다(제3조). 위와같은요건을갖춘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판사·검사· 변호사·법무사등으로구성되는위원회는심의를통한전 세사기피해자 결정뿐 아니라,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유예·정지에관한협조요청, 전세사기피해지원정책 에관한사항등을심의·의결하게된다(제6~8조). 임차인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피 해사실조사를마쳐위원회에심의를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결정해야한다(제12~14조). 신청인의이의신청이가 능하다(제15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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