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5.4.부터 시행 임차주택 매각 시, 세입자 임차보증금 우선 배분 전세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이 지난 5.4.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4.27. 국회 본회의에서 위와 같은 골자 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법의 골자는 지방세의 우선 징수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기존 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함)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매각 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 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 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 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특히,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 난 4.1.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에 매 각대금을 우선배당하고 있어서, 이번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와 국세 모두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보 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서는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 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자체가 변화하는 세정환경 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 칙사건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 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 록 했다. 경공매 우선매수권, 국세·지방세 안분 요청권 부여 한편, 법안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의 권한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 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관할 세무서장·지자체장에게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제 17~19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공매되는 경우,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등은 매각허가 등을 해야 한다(제20조~22조). 또,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 일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 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요 청할 수 있고(제23~24조), 공동주택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매수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양도하여 전세사기피해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제25조). 주택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매각절차와 관련한 경·공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제26조), 국가 및 지자체도 필요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지 원을 할 수 있다(제27조). issue today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 투데이 45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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