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5.4.부터시행 임차주택매각시,세입자임차보증금우선배분 전세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이 지난 5.4.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 받지못하는문제를해결할수있게됐다. 국회는 지난 4.27. 국회 본회의에서 위와 같은 골자 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법의 골자는 지방세의 우선 징수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기존 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함)보다 우선 변제되는것으로규정돼있었다. 그러나이번개정으로매각절차진행시해당주택 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 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 자의임차보증금에대한보호를강화하였다. 특히, 국세의경우에도 「국세기본법」의개정으로, 지 난 4.1.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에 매 각대금을 우선배당하고 있어서, 이번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와 국세 모두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보 호할수있게됐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서는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 의권리를두텁게보호하고, 지자체가변화하는세정환경 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 칙사건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정한사항외의세부적인사항은각지방자 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 록했다. 경공매우선매수권, 국세·지방세안분요청권부여 한편, 법안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의권한에대해서도규정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 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관할 세무서장·지자체장에게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제 17~19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공매되는 경우,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등은 매각허가 등을 해야한다(제20조~22조). 또,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 일정요건에해당된다면국세나지방세를임대인이보 유한모든주택에각각의가격비율에따라안분하도록요 청할 수 있고(제23~24조), 공동주택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매수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양도하여 전세사기피해 자에게우선공급할수있다(제25조). 주택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매각절차와관련한경·공매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 (제26조), 국가및지자체도필요자금을융자하는등의지 원을할수있다(제27조). issue today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 투데이 45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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