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로 부터 법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후견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합니다. 주거 안정과 재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 해 피후견인이 배우자와 거주 주택에 그대로 살면 서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에 가입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주택연금이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설정한 후, 매달 연금을 받 는 것으로 가입자 및 배우자가 평생 동안 거주를 보 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한정후견인 선임 후 주택연금 가입 준비 갑(1936년생)과 그 배우자 을(1937년생)은 2013.9.경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꾸준 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인지저하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성년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하고 고민이 깊어진다. 지난 호에서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피후견인 의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부동산 처분(매각)을 통 해 재정난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생활비 등의 조달을 위해 피후견인이 그 배우자와 오래도록 거주해 온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칫 피후견인의 주거 불안정을 야 기하고 신상 보호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민 법」에서도 피후견인의 정서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 하여 거주용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처분할 경우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성년후견본부가 처리한 사건 중 피후견인의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해 피후견인의 생활비 등을 마련한 사례 - 피후견인의 주택연금 가입 허가 및 그 배우자의 사전채무인수 허가 청구 50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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