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로 부터법인후견(감독)인으로선임되어활동한후견사례를재구성하여소개합니다. 주거 안정과 재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 해 피후견인이 배우자와 거주 주택에 그대로 살면 서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에 가입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주택연금이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설정한 후, 매달 연금을 받 는 것으로 가입자 및 배우자가 평생 동안 거주를 보 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한정후견인선임후주택연금가입준비 갑(1936년생)과 그 배우자 을(1937년생)은 2013.9.경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꾸준 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인지저하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성년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하고 고민이 깊어진다. 지난 호에서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피후견인 의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부동산 처분(매각)을 통 해 재정난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생활비 등의 조달을 위해 피후견인이 그 배우자와 오래도록 거주해 온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칫 피후견인의 주거 불안정을 야 기하고 신상 보호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민 법」에서도 피후견인의 정서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 하여 거주용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처분할 경우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성년후견본부가 처리한 사건 중 피후견인의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주택연금제도를이용해 피후견인의생활비등을마련한사례 - 피후견인의주택연금가입허가및그배우자의사전채무인수허가청구 50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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