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상태는 시작되었으나 중기 수준이어서 음식물 섭취 나 대소변 관리, 세면, 목욕 등 청결 유지는 혼자서 가능하지만, 그 외 일상생활 유지에는 부분적 개호 가, 금전 관리 등은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갑과 을의 장녀 A가 가정법원에 갑과 을 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면서 본인을 후견인 으로 선임해 달라고 하였으나, 차녀 B가 반대하여 결국 성년후견본부가 갑과 을의 한정후견인으로 선 임되었다. 애초에 장녀 A는 갑과 을의 생활비 등의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고려 하던 중이었고, 성년후견본부가 한정후견인으로 선 임되자마자 갑 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을 요청하였다. 이에 성년후견본부가 갑과 을의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갑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는 기초연금 8만 원과 5천만 원 정도의 토지(호남지역 소재)에 대한 소작료 연 1백만 원 정도가 수입의 전부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년후견본부가 한정후견 개시 직전, 차녀 B가 임의로 갑의 토지를 매각해 받 은 대금을 회수하면서 갑의 예금 잔고가 5천만 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었다. 한편, 을에게는 1억 원 정도의 토지(거래가 잘 되지 않는 호남지역의 논·밭)와 300만 원 남짓의 예 금이 있었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월 30만 원 정도의 연금 수입이 유일하였다. 이렇듯 갑과 을의 수입으 로는 두 사람의 생활비나 의료비(수술비 포함)를 충 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배우자의사전채무인수허가청구 이에 성년후견본부는 갑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연금 가입 가부와 수령액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정법원에 갑의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허가를 구하였고, 동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요청에 따 라 갑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을이 사전채무인수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허가를 구하였다.2 이후 가정법원이 갑의 주택연금가입 등에 대 해 허가하였고, 성년후견본부는 갑을 대리하여 한 국주택금융공사와 연금계약체결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담을 전하자면, 주택연금에 가 입하게 되면, 실무상으로 갑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을 설정하게 되는데, 당시 등기관이 한정후견에 관 한 이해 부족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성년후견본부 후견사무 담당자가 「민법」 규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보정명령 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갑의 주택 시세는 7억 5백만 원이었는데, 주택연금 가입으로 10년간은 월 380만 원, 이후로 는 월 265만 원 정도의 연금이 매월 지급되는 구조 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갑과 을은 안정적인 거주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노 후를 보내고 있다. 1) 가입요건은부부중 1명이만 55세이상이고, 주택의공시가격이부부 합산 9억원이하여야한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2) ‘사전채무인수’는 장래에 피보증인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를 위하여 배우자가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8조제3항),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을이 피한정후견인이므로 성년후견본부에 이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 을것을요구하였다. 51 ┃ 법무사시시각각 성년후견 사례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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