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김병학 ●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2023.2.23.선고 2022다207547판결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 익이인정되는경우 ➊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 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➋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학교생활기 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 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甲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 으므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 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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