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 에 해당하므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2023.2.23.선고 2022다277874판결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과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 로하는간접강제결정에대하여청구이의의소를제기할 수있는지여부 ➊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의무위반 시 배 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채권자는 특정 장부 또 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사실, 그것이 본래의 집 행권원에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 음을 다투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간 접강제결정에 기초한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 음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로써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 결 등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으로 소 멸하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판결 등 본래의 집행권원 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 무의 집행방법이면서 그 자체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 는 독립한 집행권원이기도 하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그 의무이행 시점 이후 로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금전의 강제집 행을 당하는 것까지 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➋ 간접강제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위반 한 때부터 의무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서 채무자는 간접강제의 대상인 작위의무를 이행했음 을 증명하여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에 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 이미 작위의무를 위반 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아니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소멸 하지 않는다. ➌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 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는 주문의 문언상 채권자가 특 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 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 구가 없는데도 먼저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은 아니다. 2023.2.23.선고 2022다285288판결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 송목적물은피고인채권자가경매절차에서배당받을권 리의존부·범위·순위에한정되는지여부 ➊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 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 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 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 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제 3항),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민사 집행법」 제151조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 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 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제2항제2호), 채무 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로 된 채 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인 53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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