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 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 명할 필요는 없다. ➋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 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 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채 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 하였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 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23.2.23.선고 2022다287383판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경제력의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 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이에해당하는지여부 ➊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 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 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 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 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 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 하는 개념이다.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 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 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➋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 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 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 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 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 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공 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 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 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 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제103조 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2023.2.23.선고 2021두44548판결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 하는방법 ➊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 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 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 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 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 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 ➋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가 시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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