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환승요금 할인 및 청소년요금 할인을 시행한 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경기 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甲 회사와 광명시장에게 ‘甲 회사의 보 조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의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는 취지로 통보한 사안에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사무는 광 명시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위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 명시장이 해야 하고, 경기도지사는 甲 회사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아니며, 위 통보는 경기 도지사가 甲 회사의 보조금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 정을 통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광명시장의 사무에 대 한 지도·감독권자로서 甲 회사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 급신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과 아울러 광명시장에 대 하여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甲 회사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심사하여 甲 회사에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기도지 사의 위 통보는 甲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023.2.13.자 2022모1872결정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 에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 하여야할조치 ➊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공 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59조). 따라서 정식재 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 로 기각하여야 한다. ➋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 공무 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 가지다. 그러나 법원 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 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 인이 그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이때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 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2023.2.23.자 2021모3227결정 추징형의 집행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추징형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➊ 추징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 단되는데(「형법」 제80조), 추징형은 검사의 명령에 의 하여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 집행하거나 「국세징수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형사 소송법」 제477조). 추징형의 집행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집행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 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➋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 가 종료하거나 성공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형자의 재 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 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 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 멸하지 않는다. 또한 채권압류가 집행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압 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 멸하지 않는다. 55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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