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1. 들어가며 증조부나 조부 명의 상속부동산이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들이 순차로 사망한 후, 뒤 늦게 상속인들이 발견하여 서둘러 협의분할로 상속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최후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 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상속인들의 사망 시점 이 「민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져 두 가지 상속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의 신청서 기재 방법이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사 망하여 또 하나의 상속원인이 다른 상속이 개시된 경 우, 사실과 등기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도 신청서 기재방식이나 등기부 기재례가 문제 된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되는 내용을 두 개 의 사례로 구성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상속등기없이순차상속이이루어진경우의실무례 <사례①> 피상속인이순차사망함으로써최종상속원인이달라진경우 상속등기없이 순차상속이이루어진경우, 등기신청방법은? 피상속인의순차사망및공동상속인중 일부사망사례에대한등기신청법및등기부기재례 법무사 실무광장 박형기 ● 법무사(서울중앙회) 6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