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정종구(증조부)는 1959.6.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호 주였다. 그의 처는 1950.6.25.에 사망하였고, 장남 정윤상은 망 정종구의 동거가족으로 무녀독자(無女獨子)인 정영중을 낳고아버지보다앞서 1958.7.5.에사망하였다. 정영중은 1959.6.1. 망 정종구를 호주 상속하였고 2020. 8.20. 사망하였다. 그에게는 처 김영숙과 자 상일, 상이가 있 다. 최근 2023.1.15. 김영숙도사망하였다. 상속부동산으로 망 정종구 명의의 A토지, 망 정윤상 명의의 B토지, 망 정영중 명의의 C토지가 있다. 정상일과 정상이는 2023.3.1. 위 부동산들을 정상일에게 단독으로 이전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 였다. 1) 자정상일·정상이의협의분할에의한상속등기가부 망 정영중은 A토지에 대해서는 호주상속으로 단 독 상속하였고, B토지에 대해서도 유산상속으로 단독 상속한 상태이다. C토지는 원래부터 정영중 명의의 재 산이다. 따라서 A, B, C토지는 모두 망 정영중의 상속 재산으로서 공동상속인인 김영숙, 정상일, 정상이에게 상속된다. 그런데 정영중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모 김영숙이 사망하여 다시 한번 상속이 발 생하였다. 정영중의 사망 시점에서 공동상속인 김영 숙, 정상일, 정상이의 법정상속 지분은 각각 3/7, 2/7, 2/7이다. 김영숙이 사망한 뒤 그 상속지분 3/7은 직계비속 인 정상일과 정상이에게 절반씩 법정상속 된다. 따라 서 최후의 상속인인 정상일과 정상이는 모든 상속재산 에 대하여 협의분할이 가능하다.1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요령 위 사례①의 경우, 상속재산의 명의상 최종 피상 속인인 정영중이 2020.8.20.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 중 김영숙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므로 협 의분할의 대상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인지, 아 니면 김영숙의 법정상속지분만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 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분할 계약의 당사자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이 사례의 경우는 동일하지만, 후술 할 사례②의 경우는 동일하지 않다). 이 사례에서는 피 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 상속재산협의분할서작성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아래상속부동산에대하여 2020년 08월 20일 03시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 ○○○번지에서 피상속 인 정영중(45○○○○-1○○○○○○)의 사망으로 인하 여개시된상속에있어공동상속인정상일, 정상이는다 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본 분할협 의는 2023년 1월 15일 망 김영숙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 속에대한분할협의까지포함한다). 상속부동산의표시 1. [토지] A 2. [토지] B 3. [토지] C 협의내용 가. 위부동산은모두정상일(75○○○○-1○○○○○○) 1)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제정 1992.3.9. [등기선례 제3-409호, 시행] :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그상속등기를경료하지아니한상태에서자녀중 1인이미혼으로사망한경우에도나머지상속인들은피상속인의재산에관하여전원의합의 로공동상속인들중특정인에게협의분할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수있다. •상속이개시된후공동상속인중 1인이사망한경우상속재산의협의분할가부(적극), [등기선례제7-178호, 제정 2003,8.14] : 피상속인의사망으로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협의분할을할수있다. 63 ┃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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