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정종구(증조부)는 1959.6.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호 주였다. 그의 처는 1950.6.25.에 사망하였고, 장남 정윤상은 망 정종구의 동거가족으로 무녀독자(無女獨子)인 정영중을 낳고 아버지보다 앞서 1958.7.5.에 사망하였다. 정영중은 1959.6.1. 망 정종구를 호주 상속하였고 2020. 8.20. 사망하였다. 그에게는 처 김영숙과 자 상일, 상이가 있 다. 최근 2023.1.15. 김영숙도 사망하였다. 상속부동산으로 망 정종구 명의의 A토지, 망 정윤상 명의의 B토지, 망 정영중 명의의 C토지가 있다. 정상일과 정상이는 2023.3.1. 위 부동산들을 정상일에게 단독으로 이전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 였다. 1) 자 정상일·정상이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가부 망 정영중은 A토지에 대해서는 호주상속으로 단 독 상속하였고, B토지에 대해서도 유산상속으로 단독 상속한 상태이다. C토지는 원래부터 정영중 명의의 재 산이다. 따라서 A, B, C토지는 모두 망 정영중의 상속 재산으로서 공동상속인인 김영숙, 정상일, 정상이에게 상속된다. 그런데 정영중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모 김영숙이 사망하여 다시 한번 상속이 발 생하였다. 정영중의 사망 시점에서 공동상속인 김영 숙, 정상일, 정상이의 법정상속 지분은 각각 3/7, 2/7, 2/7이다. 김영숙이 사망한 뒤 그 상속지분 3/7은 직계비속 인 정상일과 정상이에게 절반씩 법정상속 된다. 따라 서 최후의 상속인인 정상일과 정상이는 모든 상속재산 에 대하여 협의분할이 가능하다.1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 위 사례①의 경우, 상속재산의 명의상 최종 피상 속인인 정영중이 2020.8.20.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 중 김영숙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므로 협 의분할의 대상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인지, 아 니면 김영숙의 법정상속지분만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 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분할 계약의 당사자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이 사례의 경우는 동일하지만, 후술 할 사례②의 경우는 동일하지 않다). 이 사례에서는 피 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작성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아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08월 20일 03시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 ○○○번지에서 피상속 인 정영중(45○○○○-1○○○○○○)의 사망으로 인하 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정상일, 정상이는 다 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본 분할협 의는 2023년 1월 15일 망 김영숙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 속에 대한 분할협의까지 포함한다). 상속부동산의 표시 1. [토지] A 2. [토지] B 3. [토지] C 협의내용 가. 위 부동산은 모두 정상일(75○○○○-1○○○○○○) 1)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제정 1992.3.9. [등기선례 제3-409호, 시행] :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전원의 합의 로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등기선례 제7-178호, 제정 2003,8.14]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63 ┃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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