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므로 호주상속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 재산이 호주 상속인에게 이 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 상속인에게 재 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분재권)만 있을 뿐이다.3 정종구 명의의 A토지에 대해서는 정종구의 사망 이전인 1958.7.5. 장남 정윤상이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무녀독자인 장남 정영중이 일단 1959.6.15. 호주상속으 로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 그 뒤 최후 상속인인 정상 일과 정상이가 협의분할 하려고 하는바, 등기원인이 경 합한다. 다음으로, 정윤상 명의의 B토지에 대해서는 부 (父)인 정종구에 앞서 사망하여 동일 호적 내 호주의 가족이었으므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유산상속의 법리 가 적용된다. 따라서 정윤상 명의의 B토지는 동일 호 적 내의 직계비속 자녀에게 균분 상속된다. 망 정윤상에게는 무녀독자인 정영중만이 직계비 속이었는바, B토지는 망 정영중에게 단독 상속된다. 이 경우에도 최후 상속인인 정상일과 정상이가 협의분할 하려고 하는바, 등기원인이 경합한다. ● 상속원인 중첩 시 신청서 기재방법 피상속인이 순차로 사망하여 상속원인이 경합하 는 경우, 신청서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두 가지 상속원인과 그 연월일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사례의 경우 A토지에 대해서는 ‘1959년 6월 15일 정영중이 호주상속 후 2020년 8월 20일 사망하 였으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하고, B토 지에 대해서는 ‘1958년 7월 5일 정영중이 유산상속 후 2020년 8월 20일 사망하였으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재한다. 한편, C토지의 경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단일 등기원인으로 기재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 등기부 기재례 의단독소유로한다. 나. 위부동산에대하여정상일을제외한나머지공동상 속인은상속을포기한다. 위의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하 고, 기명날인하여공동상속인각자 1통씩보관한다. 2023년 3월 1일 공동상속인전원의표시 정상일(75○○○○-1○○○○○○) (인) 경기도용인시수지구○○로○○○ 정상이(78○○○○-1○○○○○○) (인) 경기도용인시수지구○○로○○○ 망 김영숙(48○○○○-2○○○○○○)은 2023년 1월 15일 경기도 여주시 ○○면 ○○로 ○○○의 ○○에서 사망하였으므로그상속인 정상일(75○○○○-1○○○○○○) (인) 경기도용인시수지구○○로○○○ 정상이(78○○○○-1○○○○○○) (인) 경기도용인시수지구○○로○○ 3) 피상속인이 순차로 사망하여 다른 상속원인이 경합하는 경 우의신청서기재방법및등기부기재례 ● 구법시대의 상속원인 구별 위 사례에서 망 정종구는 1959.6.15. 사망하였는 바 상속에 관해서는 구 관습법이 적용된다.2 호주가 사 망하는 경우 그 재산에 관해서는 ‘호주상속’,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 자녀들에게 균분상속 되는 ‘유산상속’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종구 명의의 A토지에 대해서는 호주 사 2) 「조선민사령」 제11조, 「등기예규」 제79호호주상속및재산상속순위, 제정 1966.1.8 3) 대법원 1988.1.19.선고 87다카1877판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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