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박형철, 차남 박광철, 미혼녀 박명순, 출가녀 박옥 순이다. 제1차 상속인 박기원, 박춘자, 망 박기순은 동일 호적 내 직계비속 자녀이므로 ‘유산상속’으로 D토지를 지분 1/3씩 균분 상속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망 박기순의 상속지분 1/3에 대하여 는 그 공동상속인인 최영실, 박형철, 박광철, 박명순, 박옥순은 ‘재산상속’으로 각 2/45(1/3×2/15), 6/45, 4/45, 2/45, 1/45 지분을 상속하게 된다. 2) 등기부기재례 (옆장 ‘기재례’ 참조) 3. 맺으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례①은 피상속인이 순차 사망함으로써 최종 상속원인이 달라진 경우, 사례②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원인이 달라 진 경우로 크게 구별될 수 있다. 물론 두 경우가 중첩 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례①은 등기부 기재례상 ‘등기원인’란 에서, 사례②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가 이루 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다. 순차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등기 신청 시 잘 구 분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는점을재차강조한다. <사례②> 공동상속인중일부가사망함으로써상속원인이달라진경우 망 박정태는 1950.9.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호주 박희 주의차남이었다. 그의사망당시동일호적에처양주리와자 기원, 기순, 춘자가 있었다. 처 양주리는 망 박정태보다 앞서 1949.7.18. 사망하였다. 망 박정태 명의의 재산으로 D토지가 있는데 상속등기를 하지않고있었다. 세월이흘러자기순이 1975.5.15. 사망했고, 그에게는상속인으로처최영실과장남형철, 차남광철, 미혼 녀명순, 출가녀옥순이있다. 최근 2023.2.5 D토지에대해협 의분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결국 법정상속등기를 법무 사에게의뢰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 하나의 다른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기실무상 최초의 상속원인과 일자만을 표시 처리하 고 있으므로, 사실과 등기가 부합되지 않아 등기신청 서식과 등기부 기재방식이 문제 된다. 1) 공동상속인 일부의 사망으로 최초의 상속원인과 다른 원인 이발생한경우의신청서기재법 위 사례의 경우 등기실무상 순차로 상속등기를 거 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상속인 앞으로 직접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자 를순차로모두기재하여 1건으로상속등기를신청한다. 나누어 살펴보자면, 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연월 일’란에는 먼저 개시된 원인과 연월일만 기재하고, 후 에 개시된 새로운 상속원인은 ‘신청인 표시’란에 “공동 상속인 중 박기순은 1975년 5월 15일 사망하였으므로 재산상속”이라고 기재하고 그 상속인을 표시한다.5 이 사례의 경우에는 상속원인이 재산상속이고, 공동상속인은 박기원, 박기성, 망 박기순의 처 최영실, 4)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2019.9.6. 제9개정판, 삼조사, 688쪽 5) 제정 1964.4.21. 등기예규제57호 6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