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관련협회의견서제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자격에 “법무사” 추가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특례를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 거안정에관한특별법」이지난 5.25. 국회본회의를통해 6.1. 제정, 시행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국토부 산하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로 신청한 임차인들의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경공매 우선매수 신청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국세·지방세를 주택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도록 요 청하는권한을부여한것이골자다. 이에 따라 피해자 여부를 가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바, 위 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는 자격 기준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의 경우도 제6조 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위원 자격에포함되었다. 국토부 · 법무부에법무사추가필요성적극주장 그러나 4.27. 발의된 법안 초안에는 위원 자격 규정에 “법무사”가 누락되어 있었다. 협 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제출해 이를 지적하고, 위원자격에법무사를추가할것을요청하였다. 또한, 대구경북회장과 함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을 방문하 여법무사추가의필요성을설명하고, 법안에법무사를추가하겠다는확답을받았다. 이후 5.1. 열린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법무사 추가를 결정하였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에서법무사추가가반영된대안이의결, 국회본회의에서그대로확정되었다. 협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20여 명의 법무사가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으로 활동하며, 그 어느 직역보다도 높은 전문성으로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이번법안의수정통과를가능하게했다고평가하고있다. 이남철 협회장은 “이번 일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나누는 공익활동이 법무사의 위상 제고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 로공익활동참여를독려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kabl+now 협회는 지금 7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