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 관련 협회 의견서 제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 자격에 “법무사” 추가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특례를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 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25. 국회 본회의를 통해 6.1. 제정, 시행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국토부 산하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로 신청한 임차인들의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경공매 우선매수 신청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국세·지방세를 주택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도록 요 청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피해자 여부를 가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바, 위 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는 자격 기준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의 경우도 제6조 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위원 자격에 포함되었다. 국토부 · 법무부에 법무사 추가 필요성 적극 주장 그러나 4.27. 발의된 법안 초안에는 위원 자격 규정에 “법무사”가 누락되어 있었다. 협 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제출해 이를 지적하고, 위원 자격에 법무사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대구경북회장과 함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을 방문하 여 법무사 추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에 법무사를 추가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후 5.1. 열린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법무사 추가를 결정하였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에서 법무사 추가가 반영된 대안이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협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20여 명의 법무사가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으로 활동하며, 그 어느 직역보다도 높은 전문성으로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 이번 법안의 수정 통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남철 협회장은 “이번 일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나누는 공익활동이 법무사의 위상 제고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 로 공익활동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abl+now 협회는 지금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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