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59차 본회의(5.4., 5.8.)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1:00 화상회의 - 2023년도 6월호 기획안 및 원고 심사 등 논의 ●●●● 2023년도 시험합격자반 등록전연수 종료(2.20.~5.12.) - 10:30 법무사회관 지하1층 법무사연 수원 - 연수생 123명 참가, 3주 대면 이론수 업, 9주 실무수습 진행 ●●●● 찾아가는 서비스 공익법무사단 오리엔 테이션 개최(5.16.) - 16:00 법무사회관 지하1층 연수원 - ‘주택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한 법 적조치’ 교육 ●●●● 정책협의회 회의(5.23.)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안(대표발의 권인숙 국회의원), ▵2022회계연도 결산, ▵ 2023회계연도 예산(안), ▵협회 제61 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사연수원규 칙」 개정, ▵협회 이사 후보자 추천, ▵ 협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보궐), ▵전 자게시대(서초 교대역) 광고, ▵협회장 과의 대화 제안, ▵법조 출입기자 간담 회 제안 등 협의 ●●●● 법무사TV 영상 등재 - ‘법무사지 5월호 리뷰’ 등재(5.12.) ●●●● 온라인 연수원 강의 등재(5월) - 2023년도 등록전연수 강의(21과목) 주요 공문 발송 5.2. 제3회 법무전문가과정 연수 법무 사 : 제3회 법무전문가과정(경·공매) 수 료증 발급에 관한 안내 5.2.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법」 개 정안(국회 계류)에 대한 입법예고 안내 및 협조 요청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 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26. 법 제정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 했다. 이번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경 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의 특례 규정 및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특별법 제정 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경공매 절차에 유예·정지 신청 및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 청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 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주택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게 된 것은 “주거안정 에 대한 피해자의 절박한 입장을 고려한 환영할 만한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관한 유예·정지에 관 한 협조 요청,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세사기피 해지원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위원 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경·공매 절차와 조세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성명서 발표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 반영, 법 제정 환영 79 ┃ 동정•등록 협회는 지금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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