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견요청 5.11.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법무 부장관(법무과장) : 대한법무사협회 제 61회정기총회개최보고 5.11.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법무부장관(법무과장) : 유공법무사표 창대상자추천의건 5.18.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토지수용보상금 의공탁에관한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 예규안관련)_제시할의견없음 5.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대법원 행정 예규 제1343호 개정 및 전자공탁시스템 개선(형사공탁 특례 관련) 안내_당사자· 자격자대리인의형사공탁전자제출, 처 리상태 확인, 전자문서 열람·발급 규정 및전자공탁시스템내관련기능개선 5.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3년 제2 회 특강(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절 차) 및회원연수인정안내 5.24. 사법등기국장(부동산등기과장) : 등록전연수강의요청 5.25. 법제연구소장 : 법무사법인 징계 에관한조사연구위탁의건 5.30.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부 산지방법무사회 회칙변경 인가신청서 송부 5.30. 법제사법위원장(수석전문위원) : 의견제시요청(의안번호 제 21668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 신_법무사업무범위에대한명확한의견 제시 각기구활동보고 법제연구소 - 「법무사연수원규칙」 개정에 관한 조 사·연구검토보고서제출(2023.4.26.) - 법원행정처의 「부동산등기법」 및 「상 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서제출(2023.5.1.) - 법무사법인 대표법무사 등에 대한 징 계처분에 관한 조사·연구 위탁 검토보 고서제출(2023.5.12.) - ‘등기의 공신력’ 질의 관련 및 「법무사 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조사연구 소위 원회회의개최(2023.5.19.) -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에관한조사연 구보고서제출(2023.5.24.) 5.3.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_「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자격자 대리인의 위임인 등 본인확인 근거 규 정” 반영건의) 제출 5.3.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_「상업등기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전자신청 방법의 개선, 본·지점 등기기록 일원화 에 따라 지점의 등기신청 및 처리 절차 개선,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 등기처리변경등) 제출 5.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민 기 외 위원 29명 : 「전세사기 피해자 지 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번호 제21689호)의 ‘법무사’ 추가 건의_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장 및 위 원자격에추가포함 5.4. 법제사법위원장(수석전문위원) : 의견제시 요청[「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 21550호)]에 대한 회신_제시할 의견 없 음 5.9. 각 지방법무사회장 : 중소·중견기 업의법적과제관련세미나개최안내 5.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 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의 6.1.부터 서초구 전자게시대를 통한 법무사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홍보가 시작되었다. 이번 홍보는 법무사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11.30.까지 6개월간 서울 서 초구교대역사거리전자게시판을통해진행될예정이다. 서초구청 전자게시대 홍보는 많은 업체의 신청으로 추첨제를 통해 선정된 곳에만 광고 권한을 주는바, 협회는 지난 5월 광고 신청을 하 면서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활동에대해적극적으로설명, 최종선정되었다. 서초구전자게시대광고선정 법무사전세피해지원전자게시대광고, 6개월간실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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