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다음으로 제3호 안건부터 제6호 안건을 차례로 논의한바, 제3호 의안인 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제4호 의안인 「법무사연수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5호 의안인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호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을 심의하여 각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 ● 제1호 의안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2022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결 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 5,903,746,013원과 그 지출액 4,137,059,109원(차 회계연도 이월금 제외)에 대하여는 각종 장부 및 수입·지출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제 예금의 잔액도 일치하였음 (감사보고 총평). ● 제2호 의안 2023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934,000,000 원, 회관임대관리회계 예산액은 1,651,000,000원, 손 14. 협회장의 본회의 개회 선언 15. 2023회계연도 예산안 설명하는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16. 2022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하 는 감사들 17. 안건 토론 중인 대의원들 14 16 15 2부•본회의(안건 심의) 오찬 후 진행된 제2부 본회의에서는 최희규 상근 부협회장의 2022회계연도 회무 보고, 박영극 감사 등 감사들의 2022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 그리고 6개의 일괄상정된 안건 심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제1호 심의 안건인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 승인의 건 과 제2호 안건인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 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의 하여 원안 의결하였다. 총회 현장에서 일반회계 예산에 미래등기 관련 예산으로 원안 2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증대하는 것에 대한 수정안건이 제안되었으나, 현행 미래등기 추진 현 황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는 협회의 설명 및 여러 법무 사의 의견 개진에 따라 최종적으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원안대로 가 결하였다. 원안 통과 원안 통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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