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7 vol.673 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은 27,775,000,0000원, 총 33,360,000,000원을 책정하였다. ● 제3호 의안 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자진 폐업 후 다시 신규로 등록하는 법무사는 등록료 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무사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등 록 취소된 법무사가 다시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협회 「회칙」 제7조제4항의 “괄호” 규정에 따라 등록료 납부에서 제외되 고 있음. 이 규정은 양자를 구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평등권 내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이므로, 폐업 간주된 법무 사의 등록료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4항). ◦한편, 이 규정 삭제로 인해 사전고지 없는 불이익 처분 을 받았다는 주장 등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사등록절차 등 에 관한 규정」에 휴업기간 만료 전 통지문 발송 등에 관한 내 용과 휴업신고서의 양식을 수정·보완하여 반영함으로써 개 선코자 함(이사회에서 개정규칙 의결). ● 제4호 의안 「법무사연수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무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별표2]의 연수교과 목에 ‘성년후견실무’와 ‘지방세실무’를 추가하고, 현행 ‘민사집 행실무’에 ‘사법보좌관 업무(Ⅰ·Ⅱ)’를 추가함. ◦연수교육 사전준비 시간 확보 등을 위하여 시험합격자 반은 개강일 10일 전까지, 자격인정자반은 개강일 5일 전까 지 수강등록신청을 하도록 변경함(안 제19조제1항, 제2항). ◦「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의한 시 험일부면제자는 3주의 이론교육을 받고 등록전연수를 수료 하므로, 수강등록 신청 시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 강등록신청서(양식)를 수정함. ● 제5호 의안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의 두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투표”와 “현장전 자투표”로 구별하여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2조제5 호), 현행 선거규칙의 전자투표, 온라인투표 용어를 “전자투 표”로 일원화함(안 제19조의2). ◦전자투표 실시 방법으로 온라인투표와 현장전자투표 17 원안 통과 원안 통과 원안 통과 ┃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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