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7 vol.673 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은 27,775,000,0000원, 총 33,360,000,000원을책정하였다. ● 제3호의안 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자진 폐업 후 다시 신규로 등록하는 법무사는 등록료 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무사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등 록취소된법무사가다시신규등록하는경우는협회 「회칙」 제7조제4항의 “괄호” 규정에 따라 등록료 납부에서 제외되 고있음. 이 규정은 양자를 구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평등권 내지평등의원칙을위반한다고보이므로, 폐업간주된법무 사의등록료를면제해주는규정을삭제함(안제7조제4항). ◦한편, 이규정삭제로인해사전고지없는불이익처분 을 받았다는 주장 등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사등록절차 등 에관한규정」에휴업기간만료전통지문발송등에관한내 용과 휴업신고서의 양식을 수정·보완하여 반영함으로써 개 선코자함(이사회에서개정규칙의결). ● 제4호의안 「법무사연수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무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별표2]의 연수교과 목에 ‘성년후견실무’와 ‘지방세실무’를추가하고, 현행 ‘민사집 행실무’에 ‘사법보좌관업무( Ⅰ·Ⅱ)’를추가함. ◦연수교육사전준비시간확보등을위하여시험합격자 반은 개강일 10일 전까지, 자격인정자반은 개강일 5일 전까 지수강등록신청을하도록변경함(안제19조제1항, 제2항). ◦「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의한 시 험일부면제자는 3주의 이론교육을 받고 등록전연수를 수료 하므로, 수강등록 신청 시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 강등록신청서(양식)를수정함. ● 제5호의안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의 두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투표”와 “현장전 자투표”로구별하여정의하는규정을신설하고(안제2조제5 호), 현행 선거규칙의 전자투표, 온라인투표 용어를 “전자투 표”로일원화함(안제19조의2). ◦전자투표 실시 방법으로 온라인투표와 현장전자투표 17 원안 통과 원안 통과 원안 통과 ┃ 법무사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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