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를 함께 실시하며, 선거권자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 중 한 가지방법을선택해투표할수있도록함. 단 투표장소·방법·효과·비용, 기타 사회적 상황 등을 고 려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장전자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수있음(안제19조의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행정업무 일정 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연도의 3.5.까 지 선임하고(안 제5조제1항), 협회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연도의 4.10.(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 오 후 6시까지후보자의등록을마감하는것으로변경함(안제 12조제1항).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선거공보물의 선거관리위 원회 제출 시점을 현행 입후보자등록신청일에서 후보자등 록마감일로 변경하고(안 제16조제1항), 이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공보물을 선거권자에게 일괄하여 우송하는 시기를 협회장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선거공보물 을제출마감일로부터 5일이내로변경함(안제16조제2항). ◦정견 발표 동영상 발표내용에 대해 후보자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하여허위, 비방등금지행위위반여 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전검 열의문제를없애고자함(안제16조의3제2항). ◦전자투표또는투표소에서의온라인투표와이규칙에 따른투표를병행실시할수있는내용은선거절차의복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전자투표의 공신력을 담 보하고, 전자투표에 있어서 선거권의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 는 내용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의 근거 규정을 신설 함(안제19조의4). ◦‘입후보’와 ‘입후보자’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함 (안제2조제3호등). ● 제6호의안 이사선임 지방회 선임이사 비고 울산회 강석근 황윤찬이사의 사임에따른선임 경남회 하상철 이성수이사의 사임에따른선임 20 18 19 원안 통과 18, 19, 20. 예산안수정제안및토론하는대의원들 21. 안건심의중인대의원들 21 1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