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함께 실시하며, 선거권자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함. 단 투표장소·방법·효과·비용, 기타 사회적 상황 등을 고 려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장전자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19조의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행정업무 일정 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연도의 3.5.까 지 선임하고(안 제5조제1항), 협회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연도의 4.10.(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 오 후 6시까지 후보자의 등록을 마감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 12조제1항).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선거공보물의 선거관리위 원회 제출 시점을 현행 입후보자등록신청일에서 후보자등 록마감일로 변경하고(안 제16조제1항), 이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공보물을 선거권자에게 일괄하여 우송하는 시기를 협회장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선거공보물 을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16조제2항). ◦정견 발표 동영상 발표내용에 대해 후보자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위, 비방 등 금지행위 위반 여 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전검 열의 문제를 없애고자 함(안 제16조의3제2항). ◦전자투표 또는 투표소에서의 온라인투표와 이 규칙에 따른 투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은 선거절차의 복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전자투표의 공신력을 담 보하고, 전자투표에 있어서 선거권의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 는 내용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의 근거 규정을 신설 함(안 제19조의4). ◦‘입후보’와 ‘입후보자’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함 (안 제2조제3호 등). ● 제6호 의안 이사 선임 지방회 선임이사 비고 울산회 강석근 황윤찬 이사의 사임에 따른 선임 경남회 하상철 이성수 이사의 사임에 따른 선임 20 18 19 원안 통과 18, 19, 20. 예산안 수정 제안 및 토론하는 대의원들 21. 안건 심의 중인 대의원들 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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