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2023. 07 vol.673 원안 의결 수정 의결 지난 6.29. 협회 제61회 정기총회 개최에 앞선 지 난 6.13.(화) 10:30,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 서 제162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총회에 상정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산안,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원 안 의결하였으며, 「법무사연수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법무사 연수원규칙」에서는 연수교과목 중 민사집행실무(사법 보좌관업무Ⅰ·Ⅱ)를 “민사집행실무(사법보좌관업무Ⅰ· Ⅱ 포함)”로 수정하여 총회에 상정키로 하고, 「협회장 선거규칙」에서는 ‘입후보자’와 ‘후보자’의 용어를 정리 하여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또, 협회 윤리위원회와 직역수호특별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일부 윤리위원(위촉직)의 사임 등에 따라 신 임 윤리위원장에 김시익 법무사(대구경북회), 직역수호 특별위원장에 임승완 법무사(서울중앙회)를 각 임명· 위촉하였으며, 임국현(인천회)·권영배(대구경북회)·간지 태(부산회) 법무사를 신임 윤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한편, 이사회 자체 의결 안건으로 「법무사등록절 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과 「여비지급규정」 전 부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심의·의결한바, 그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휴업기간 만료 전 ‘폐업간주 위험’ 안내, 「등록절차규정」 개정 제162회 이사회 개최 ▶ 제162회 이사회의 주요 안건 의결 결과 ●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휴업신고서에 ①휴업기간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사 등록이 필요적으로 취소 될 수 있고, 협회는 휴업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휴 업 중인 법무사에게 폐업 간주의 위험을 알리는 안내 문을 발송하며, ② 휴업신고하는 법무사는 휴업신고 시 송달가능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 고,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③신고 된 주소 및 전화번호에 오류가 있거나, 주소 등이 변 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통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법무 사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 양식 변 경(별지 제30호 양식) ● 「여비지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여비지급규정」 제4조의 여비 종류에서 ‘식탁료’ 를 삭제하고, 협회 감사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08.10.28. 개정 이후 계속 적용되어 왔던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된 법무사보수(2018.8.10.) 등을 고려하 여 일당을 인상하고, 기타 교통운임 등을 정비함. ┃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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