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2023. 07 vol.673 신축한행복빌라, 등기도못하고있어요 2011년 중반, 건설업을 운영하는 장기건 씨가 중 요한 상담이 있다며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야기를 들 어보니 “행복빌라”라고, 2004년부터 신축한 빌라 한 동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건물을 완성해 놓 고도 건축물대장도 만들지 못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못 한 상태라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장기건 씨는 자세한 사실관계는 자신이 건축주 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같이 가서 파악해 달라고 해서 엉겁결에 사건을 맡기로 하고, 얼마 후 그와 함께 문제 의 행복빌라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20여 명의 소유자들이 모여 있었다. 장 기건 씨가 필자를 “법무사”라고 소개하자, 사람들이 우 르르 다가오더니 그간 빌라 문제로 너무나 답답했다며 저마다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자~, 조금 진정하시고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 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자는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킨 후 한 사람씩 사정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법무사님, 우리는 등기만 될 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벌써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이곳을 다녀갔지만, 모두 손들고 포기했거든요. 솔직히 법무사님에게도 큰 기대는 없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 해 잘 처리해 주세요.” 지금까지 신축된 행복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해왔다는 건축주들은 많이 지쳐 보였다. 필자 또한 명확한 확답을 줄 수는 없 었으나, 어찌 됐건 사건을 수임키로 했으니 정확한 사실 관계에따른법리검토와해결책을모색해야만했다. 필자는 일단 복잡한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았다. 여러 날을 고생하여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 았다. ▶행복빌라신축을둘러싼사실관계 ①구분건물소유자 16명의건물신축및분양계약체결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소재한 지상 구분건물 소유 자 16명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후, 건축비 충당을 위해 기존 소유자들에게 돌아가 는 구분건물을 제외한 구분건물들에 대해 제삼자들과 분양계약을체결했다. 기존 건물은 2004.7.27. 멸실되었고, 토지소유권 중 건물과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 즉 대지권 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토지 등기부에는 대지권에 관 한 사항이 말소되고, 각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 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신축공사 시작 전후로 기존 건 물 소유자들과 분양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발 생하였고, 이로 인해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 대화가 단 절되는상황을맞이하였다. ② 2005.03.07. 소유주 “갑” 사망 신축 전 빌라 2층 제5호의 소유자로 매도인으로 분 양계약을 체결했던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또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이자 자신의 아내인 “병”에게 증여한 후 2005.3.7.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병”은 자신의 소 유권까지 해서 구분건물 2채를 가지게 되었다. “갑”의 상속인은 모두 6명[아내, 첫째·둘째·셋째 아들, 손자 2 명(2022.6.30. 사망한 넷째 아들의 자녀)]으로, 분양 자들은이런사실을전혀모르고있었다. ③ 2005.7.31. 소유자 “을” 지분매도 구분건물 소유자 “을”은 2005.7.31. 자신이 소유하 고 있던 토지지분 1205.3분의 33을 자신의 첫째 자녀 에 매도, 2005.9.1.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제47706호) 를경료함에따라건물신축과는무관한위치가되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을의 첫째 자녀가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권리와의무를이행하였다. ④ 2005.9.9. 소유자 “병”의지분매도 사망한 구분소유자 “갑”의 아내인 소유자 “병”은 2005.9.9. 자신이가지고있던토지지분(2채중 1채분) 1205.33분의 75.33을 자신의 첫째·둘째 아들에게 각 2410.6분의 75.33씩 매도하여 2005.9.16.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제50386호)를 경료하였다. 병의 첫째·둘째 ┃ 법으로본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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