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아들은소유권을취득한후건물신축에관한권리와의 무를모두이행하였다. ⑤ 2006년말경부터처분금지가처분신청시작 건물이 완성되어 가던 중, 분양자들과 기존 소유자 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내용은 알 수 없음)했다. 분양자 들 중 일부가 “건물 신축자들과의 사이가 극도로 악화 되어신축건물에대한소유권이전을담보할수없는상 황”을 이유로, 분양받은 구분건물에 대해 2007~2008 년 사이 총 4건의 가처분신청[2007카합(2007.1.8.), 2007카단(2007.6.1.), 2008카단(2008.3.3.), 2008카 단(2008.5.22.)]을했다. 모든문제의시작, 보전처분을위한소유권보존등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놓고 보니, 이 사건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단한 것인지 가 파악되었다. 분양자들 중 일부가 처음으로 구분건물에 대한 가처분신청(2007 카합)을 할 당시, 그들은 소유자 “갑” 과 “을”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갑”이 사 망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소유자 “갑” 과 “을”을 피신청인에 포함하여 가처분신청을 했다. 사실 소유자 “갑”과 “을”이 건물신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란 것은, 토지등기부등본을 약간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지 2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구분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만 취 득한다는 것은 실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토지소유권 없이 구분건물만 신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분양자들이 구분건물 소유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 고 가처분신청을 해야 했는데, 서로 사이가 나쁘다 보 니 아무런 확인 없이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처 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첫 가처분신청(2007카합)이 이루어지고 나니, 이 첫 신청에 터 잡아 두 번째 가처분신청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물 전부에 대한 표시등기가 이루어 졌다. 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된 부동산에는 토지소유 권이 없는 “갑”, “을”까지 포함되어 직권으로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처분금지가처분등 기가 기입되었다. 드러난사실관계에따른확실한해결방법을찾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므로, 그에 따른 해결 방법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행복빌 라의 각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서는 먼저 건축물대장부터 만들어야 했다. 건축물대장 이 작성되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야 소유권보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는 직권으로 이루어진 구분건물소유 권보존등기에서 소유자로 포함되어 있는 “갑”과 “을” 의 소유권을 진정한 소유자로 경정하는 절차가 필요하 다. 진정한 소유자로 소유권 경정이 이루어지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와 분양자 모두가 동의 2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