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2023. 07 vol.673 이사건의문제가어디에서발단한것인지가 파악되었다. 분양자들은소유자 “갑”과 “을”에게 소유권이없다는사실, 그리고 “갑”이사망한 사실을모른채소유자 “갑”과 “을”을피신청인에 포함하여가처분신청을했다. 그리고이첫신청에터잡아두번째 가처분신청부터계속해서잘못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났던것이다. 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등기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법 리 검토에 들어갔다. 먼저 관련 예규를 찾아보니 “등기선례 7-342[실 제의 공유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권리경정협의서에 의해서 경정등기를 신 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에 해결책이 나와 있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제 지분과 다르게 된 경우, 소유권 경정은 당사자들의 권리경정협의서만으로는 안 되고, 건축물대장이 위 실제 지분대로 정정된 경우, 그 정정된 대장의 등본을 첨부해야만 소유권경정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등기예규」 제1353호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 권보존등기의 말소 절차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 를 말소할 수는 없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 동신청에 의한 적법한 말소신청이나 그 말소등기의 이 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포함 되어 있는 “을”은 고령으로 복잡한 문제를 남기고 사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하루속히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소등기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을”의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부적법한 방식으로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각하되는 바 람에 등기소의 통보를 받은 “을”은 개인적인 협조는 절 대 하지 않을 것이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오면 협조 하겠다고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 “갑”의 상속인들 또한 사는 곳이 제각각이라 서 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민설명회, 드디어만들어진건축물대장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하였고 관련 규정도 전부 확인하였으니 이제는 본격적인 업무 착수에 들어갈 시 간이었다. 필자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축물대장 작성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처음의 건축신고서와 달리 진정한 소유자 들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했는데, 당사자들이 문제 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 협조를 잘 해주 지 않아 업무 진행이 너무 느리게 흘러갔다. 사건 관련 관청의 담당 부서 역시 법원에서 만든 소유권보존등기와는 다른 명의인으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등기부가 우선인데, 자신들은 등기부와 다른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일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걱정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필자의 방식대로 처리하면 문제가 ┃ 법으로본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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