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했다. 필자는 소유자들을 모두 불러 설명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간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당사자들이 시간이 갈수 록 필자의 말에 수긍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모두 가 필요한 협조를 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때에야 비로 소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다행히 건물 자체는 별다른 위반사항이 없어 필 자는 구청 담당자에게 직권으로 된 보존등기와 다르 게 진정한 소유자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설명에 주력했다. 소유자들과 장기건 씨도 구청 담당자를 만나 필 자에게 들은 대로 직권으로 소유보존등기된 보존등 기의 소유자들 중 구분건물의 소유권과 관련이 없는 “갑”, “을”에 대한 내용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 명하고, 관련 자료까지 제시하며 설득했다. 계속되는 방문과 소통을 통해 구청 담당자는 사 실조사를 했고, 그 결과 2011.12.28. 마침내 가장 절실 했던, 진정한 소유자들로 채워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 었다. 여기에는 최초의 소유자로,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된 “갑”과 “을”은 제외된 대신 “병의 첫째·둘째 아들” 과 “을의 첫째 자녀”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말소등기청구후화해권고결정 이제 건축물대장 작성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 으니, 소유권경정등기라는 다음 산을 향해 나아갈 차 례였다. 필자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분양자들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진정한 소유자들이 가지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 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소유권경정등기절차를 이 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들 간에 실질적인 다툼은 없었지만, 여러 사람이 관여되어 있다 보니 각각의 서류를 받아 등기 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통해 무변론으로 해결 하는 것이 절차도 간단하고, 특히 “을”의 경우는 아무 리 설득해도 협조가 불가능해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 이 없기도 했다. 필자가 “갑”과 “을”의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가 아닌, 경정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갑” 과 “을”의 보존등기 상 지분을 말소하고, 진정한 소유 자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소유권말소청구를 해서 판 결을 받더라도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등기예규 제1366호 「일 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판결의 주문에서 일부 말소등 기 대신 경정등기로 판결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므로 청구취지를 말소청구로 변경하라는 보정 권고를 내렸 다. 필자는 법원의 보정 권고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했 다. 곧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필자의 예상대로 당사자들 모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 었다. 사실 당시의 필자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수긍하기 어려웠으나, 대법원은 아래의 판례(2016다6309 소유 권이전등기 판결)에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청 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체관계 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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