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2023. 07 vol.673 화해권고결정이확정되자처음소유자들은 공유물분할을통해자신이소유하기로한부동산에 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단독소유가되었다. 또, 분양받은건물들에대해서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받은의뢰인들의명의로단독신청이 이루어졌다. 사소한보정은있었으나 모든절차가무사히마무리되었다. 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 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한권리자의소유부분에해당하는일부지분에관한등 기명의인의소유권보존등기는무효이므로이를말소하고그 부분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 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 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 유를단독소유로하는경정등기의방식으로이루어진다. 이와같이일부말소의미의경정등기는등기절차내에서 만허용될뿐소송절차에서는일부말소를구하는외에경정 등기를소로써구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모든등기마무리, 모두가대만족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이후의 절차 처리는 모 든 것이 순탄했다. 처음 소유자들은 소유권 보존등기 후 공유물분할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기로 한 부동산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단독소유가 되었다. 건축물대장을 만들면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들 의 표제부가 건축물대장과 사소하게 다른 부분들은 건물표시경정등기를 통하여 해결했다. 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양받은 건물들에 대 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받은 의뢰인들 명의로 단독 신청 등, 사소한 보정은 있었으나 모든 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보존등기와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위해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일했다. 그 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월요일 아침에 곧바로 서 류를 접수했다. 의뢰인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 리 결과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모든 등기가 완료되어 미등기빌라의 소유 자 대표(격)가 등기필증을 찾으러 사무실을 방문했다. “등기부가 나오고, 등기권리증까지 받아 보니 정말 꿈 만 같다”며 크게 기뻐했다. 필자를 이번 사건에 끌어들였던(?) 장기건 씨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용 중이던 행복빌 라로 인해 각종 민원 등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도 모두 만족할 만한 결 과여서 필자도 큰 보람을 느꼈다. 행복빌라 사건처럼 분쟁의 양쪽 당사자들이 감 정을 앞세우다 중요한 사실관계를 놓치고 법적 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모두가 원치 않은 불행의 미로 속을 헤매게 되기도 한다. 되도록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화해 하고 소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 다. ┃ 법으로본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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