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그런데 ‘폐쇄국가’로 불리던 일본에서 획기적 인 변화가 일어났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 현상이 일본 사회에 갖고 올 심각 성을 인지하고,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자 2019 년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치와 정착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문 제를 일부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민자의 출산율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노동력 유입 을 위해 생산연령인구를 보완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많은 정책 중 하나 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이민을 통해 보 완한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물론,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끔찍한 기억인 9.11 테러를 비롯하여 이 후 유럽 등지에서의 테러 문제나 난민사태 등은 우 리에게도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남기고, 동 시에 ‘이민과 안보’라는 명제를 던져 주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단지 저출산이 심각하니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사회에서 으레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 역 차별 문제 등에 대한 대비책도 동시에 제시해야 하 는 것이다.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전면개정의입법과제 가. 현행 「외국인처우법」의한계 2007년도에 제정된 현행 「외국인처우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하고 있는바, 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 재한외 국인3 등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세계인의 날, 민간과의 협력,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이 법은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의 처우를 규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 외국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이민·외국인 관련 법제는 질적으 로 그리고 양적으로 나름의 입법적 성장을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규정은 변화한 이민환경을 담아내지 못하고 부처 간 정책대상의 중복 등 입법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외국인처우법」 제8조에서 정하는 ‘외국 인정책위원회’의 경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다문 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 국인고용법」 제4조) 등과 업무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의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의 이민청 설립 등의 논의로 이어졌다. 즉, 이민 행정의 거버넌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현 체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나. 우리법체계에서기본법의정당성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우리 법체계상 기본법의 정당성 및 기능에 관 한 것이다. 우리 법은 1958년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 을 시작으로 현재 80개에 가까운 기본법이 시행 중 이거나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본법 의 70% 이상은 2000년 이후 제정되었다. 시민단체 의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법안 발의 및 가결률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규범의 홍수로 이어졌듯, 2000 3)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를말한다(동법제2조제1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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