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년대 들어 경쟁적으로 기본법이 발의되면서 이른바 ‘기본법 전성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 그런 탓인지 현행 기본법을 들여다보면 그 성 격이 다분히 제각각이며 일관성이 없다. 즉, 통상적 으로 기본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주로 이루어지 며, 관련 분야의 입법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 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가 다 수 발견된다. 「국세기본법」 등 일부 법률은 명칭은 기본법이 나 실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조문이 대다수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처우법」이 전면 개정된 다고할때, 가장먼저염두에두어야할부분은외국 인·이민이라는 정책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익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과 방향 그리고 기준 등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그렇지않으면 입법과잉의한단면에지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다.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의대비 이명수 국회의원은 2022.7.6. 재한외국인의 체 류 관리, 처우, 정착지원 및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 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116328, 2022.7.6.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을 대표 발의하였다.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328) 제32조(법무부) ①∼③ (현행과같음) ④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ㆍ처우ㆍ정착지원 및 다문 화이해증진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법무부 장관소속으로이민청을둔다. ⑤ 이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 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보한다. 그런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민청 설 립이 단지 본부에서 청으로의 위상 변화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숙제가 남아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행정 효율화, 그리고 「정 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시되어 있는 재한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지원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더 본질적으로는 이민에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에서부터 출발한다. 라. 「외국인처우법」의개선방향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이민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외국인처우 법」의 한계, 컨트롤 타워의 신설을 통한 이민 행정 의 집행력 제고 등 「외국인처우법」 전면 개정의 이 유는 여러 각도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외국인처우법」에는 어떤 내 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신설되는 이민청의 기능과 역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종합계 획), 외국인정책위원회의 법적 위상 등과 모두 연계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는 「외국인처우법」의 입법 목적을 어 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즉, 위에서도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였듯이 국민들에 게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합리 적인 법 정책적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 로 이민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경제발전 등 국가이 익에기여한다는목적이분명히전달되어야한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 외국인 유입 규모의 법제 화, 이민정보시스템의 구축, 외국인정책지표의 개발, 사회통합행정, 우수인재유치의확대, 이민행정쟁송 의절차개선등여러개선방안이외국인·이민정책의 수립및추진체계에반영될것으로기대한다. ┃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 법률 33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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