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정승인에 관해 규정한 우리 「민법」 제1019조 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제 1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제1항의 기간(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3항). 다음으로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위 제1019 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해 규정한 제1043조에서는 상속인이수인인경우어느상속인이상속을포기한때에는 그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동안 각 법원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 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 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 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 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 다.”는 대법원 판례(2013다48852)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자 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한바, 실질적인 한 정상속과 상속포기의 효력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입 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 판례를 변경 (2020그42)했는데, 그 내용은 「민법」 제1043조에서 공동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 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 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배 우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봐야한다는것입니다. 그간 일선 법원에서 제1043조의 해석을 달리하여 서 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등 혼란이 있었는데, 이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 변경을 통해 정리한 것이라 하겠습니 다. 귀 사례에서도 한정승인을 신청하되, 상속자 중 1명을 한정상속인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하는 것으로 신 청한다면, 제2순위 상속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아 가장무난한방법이될것입니다. 중소기업을운영하던아버지가갑자기교통사고를당해유명을달리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어머니와저를포함해 3 남매가있습니다. 그런데아버지의장례를치른후, 사망신고하면서신청해놓았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결과를통보받았 는데, 아버지가운영하던회사가회사를처분해도감당할수없을정도로많은채무를지고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상속처리를 잘 못 하면 우리 남매의 자녀들이 빚을 떠안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우리가족모두한정승인이나상속포기를하면괜찮을까요? 아버지가과다한채무를지고사망했는데, 손자녀에게피해가가지않는 상속처리방법은무엇일까요? 최근전원합의체판례변경에따라상속자중 1명은한정상속, 나머지는상속포기를하면무난할것입니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상속 34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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