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정승인에 관해 규정한 우리 「민법」 제1019조 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제 1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제1항의 기간(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3항). 다음으로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위 제1019 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해 규정한 제1043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법원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 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 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 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 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 다.”는 대법원 판례(2013다48852)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자 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한바, 실질적인 한 정상속과 상속포기의 효력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입 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 판례를 변경 (2020그42)했는데, 그 내용은 「민법」 제1043조에서 공동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 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 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배 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일선 법원에서 제1043조의 해석을 달리하여 서 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등 혼란이 있었는데, 이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 변경을 통해 정리한 것이라 하겠습니 다. 귀 사례에서도 한정승인을 신청하되, 상속자 중 1명을 한정상속인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하는 것으로 신 청한다면, 제2순위 상속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아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해 3 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사망신고하면서 신청해 놓았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를 통보받았 는데,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회사를 처분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상속처리를 잘 못 하면 우리 남매의 자녀들이 빚을 떠안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우리 가족 모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괜찮을까요? 아버지가 과다한 채무를 지고 사망했는데, 손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속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에 따라 상속자 중 1명은 한정상속,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속 34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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