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상가의 상가관리단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이 체불되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밀린 임금을 받고자 알아보던 중, 당시 상가관리단이 채권 자로서 제3자와 관리비청구소송을 하고 있었고, 소송에 앞서 제3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제3자가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 류를해지한것을알게되었습니다. 만약 상가관리단이 제3자와의 관리비청구소송에 승소해 위 공탁금에 대한 회수권을 먼저 실행하게 된다면, 제 체불 임금을받기어려워질수도있겠다는생각에제3자의공탁금을압류해추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임금을 체불한 회사와 소송 중인 제3자의 가압류 해지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이 가능한지요? 이형구 법무사 (전라북도회장) 우리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압류금지채권을아 래의8가지로규정, 법으로엄격하게규율하고있습니다. ①법령에규정된부양료및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②채무자가구호사업이나제3자도움으로계속받는수입, ③병사의급료, ④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 슷한성질을가진급여채권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금액, ⑦생명, 상해, 질병, 사고등을원인으로채무자가지급받 는보장성보험의보험금(해약환급및만기환급금포함), ⑧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 금ㆍ예탁금과우편대체포함) 그런데 위 규정에는 해방공탁금의 압류금지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귀 사례에서 제3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행해지는 법원 실무에서는 아래의 실무사례를 들어 허용되 지않고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채권자의 채무자 에대한본안재판판결확정후제3채무자인국가에대하여 출급청구할공탁금채권에대하여압류및전부명령을순차 적으로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 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현금화 명령을 얻 어채권의 만족을얻을수있을뿐이고, 채무자의가압류해 방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생기 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압류 및 전부명령들은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않아무효이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불비로 인하여 귀 사례에서 상가 관리단의 채무자인 제3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귀하의 압 류및추심절차는불가할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귀 사례와 같은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대상외에는압류를인가하는방향으로법을정비 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현행법상가압류채무자인해방공탁자의공탁금회수청구권에의한회수외에는어려워보입니다. 민사집행 ┃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5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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