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차영 법무사 (서울중앙회) 저는 40대 후반의 4인가족가장으로, 명예퇴직 후대출금이 60% 이상 남은아파트를제외하고퇴직금등남은모든 자산을 투입해 카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0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노후 준비를 목표로 아 내와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대출로 버텨오던 중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두 배 로 인상되면서, 더 이상대출로도 버틸 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 위기에 처했고,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각자 개인회생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다행히 제가 보험회사에 취업했으나 급여는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압류된 통장이라 급여를 지급해 도 인출이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신청을 준비 중인데, 모든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급여를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금이 연체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버티고버티다결국은통장등의압류까지되 고나서야개인회생을신청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압류되면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 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을 하자마자 압류 등을 금지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압류 등 을 중지시키는 신청을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빠르면 일주일 안에 금지·중지 명령이 내려져 본인 명의 통 장으로급여를받을수있게됩니다. 그러나 이때 실무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사실상 압류를 막을 방법 은없습니다. 임시로가족통장이나현금으로받는방법이있 으나귀사례에서처럼본인명의통장으로만이체가되는회 사들도많습니다. 이때는 실무상으로 채권자의 압류를 그나마 피할 수 있는 통장, 즉 채권자가 아닌 금융권 또는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통장을 개설하고, 되도록 빨리 개인 회생신청을한후금지·중지명령을받아야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일정한수입이있어야만가능한데, 일정한수입이있 음에도수입을안전하게송금받을수없다는것은, 아이러니 하고매우불편한일입니다. 개인회생을신청하지않는다고해도법으로여러종류 의 압류금지 채권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급여의 1/2 내지 최 저생계비 185만 원이 그중 하나인데, 압류된 통장에서 185 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10여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 고, 한 달여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투입된 시간과 금 전적비용을생각한다면, 과연이러한절차가서민들에게실 질적인도움이되는것인지는생각해볼문제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불어 민주당을중심으로신용불량자나개인회생·파산신청자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개설을 허용하는 법안 을준비중에있다고하니좋은결과가있기를기대합니다. 개인회생신청후압류금지·중지명령을신청해인용되면, 본인통장으로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7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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