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황차영 법무사 (서울중앙회) 저는 40대 후반의 4인 가족 가장으로, 명예퇴직 후 대출금이 60% 이상 남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퇴직금 등 남은 모든 자산을 투입해 카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0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노후 준비를 목표로 아 내와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대출로 버텨오던 중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두 배 로 인상되면서, 더 이상 대출로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 위기에 처했고,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각자 개인회생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다행히 제가 보험회사에 취업했으나 급여는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압류된 통장이라 급여를 지급해 도 인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신청을 준비 중인데, 모든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급여를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금이 연체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버티고 버티다 결국은 통장 등의 압류까지 되 고 나서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압류되면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 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을 하자마자 압류 등을 금지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압류 등 을 중지시키는 신청을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빠르면 일주일 안에 금지·중지 명령이 내려져 본인 명의 통 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실무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사실상 압류를 막을 방법 은 없습니다. 임시로 가족통장이나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 으나 귀 사례에서처럼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이체가 되는 회 사들도 많습니다. 이때는 실무상으로 채권자의 압류를 그나마 피할 수 있는 통장, 즉 채권자가 아닌 금융권 또는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통장을 개설하고, 되도록 빨리 개인 회생신청을 한 후 금지·중지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일정한 수입이 있 음에도 수입을 안전하게 송금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고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으로 여러 종류 의 압류금지 채권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급여의 1/2 내지 최 저생계비 185만 원이 그중 하나인데, 압류된 통장에서 185 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10여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 고, 한 달여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투입된 시간과 금 전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러한 절차가 서민들에게 실 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개설을 허용하는 법안 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압류 금지·중지 명령을 신청해 인용되면,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7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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