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대행 해외식품,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지난 6.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시 행되면서,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에 대 한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구매하거나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 및 성 분 중 국내로의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 도록 했다(제25조의3 신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등 을 위해 실시하는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 다(제29조제1항제6호의2 등 신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2023.6.11. 시행) 투명창 등에 야생동물 충돌방지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6.11. 시행되 었다. 그동안 건축물 투명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해 조류 등 야생동물이 충 돌ㆍ추락하는 피해가 증가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 그와 같은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충돌방지제품의 사 용 등 피해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 다(제8조의2 신설). 해당 조치의 이행을 위한 비용은 국가가 지 원한다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인공증식 허 가를 받지 않고 상습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을 증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8조제 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6.11. 시행)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38 새로 시행되는 법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