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인터넷구매대행해외식품, 반입차단대상으로 지정될수있어요. 지난 6.1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시 행되면서,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에 대 한규제가강화된다. 개정법에따르면, 소비자가인터넷구매대행업자를통해 구매하거나직접구매하는해외식품등에사용된원료및성 분중국내로의반입을차단할필요가있는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국내반입차단대상으로지정하여관리할수있 도록했다(제25조의3신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수입식품등의위해방지등 을 위해 실시하는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 다(제29조제1항제6호의2등신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2023.6.11. 시행) 투명창등에 야생동물충돌방지제품을사용하도록 요청할수있어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지난 6.11. 시행되 었다. 그동안 건축물 투명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해 조류 등 야생동물이 충 돌ㆍ추락하는피해가증가되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 그와 같은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충돌방지제품의 사 용등피해방지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규정했 다(제8조의2 신설). 해당 조치의 이행을 위한 비용은 국가가 지 원한다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인공증식 허 가를 받지 않고 상습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을증식한경우, 5년이하의징역및 5천만원이 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도록하였다(제68조제 2항).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3.6.11. 시행)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38 새로 시행되는 법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