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부터행정및민법상 출생일산입하는 ‘만나이’가 적용되었어요. 우리나라의 행정과 사법 적용에 “만 나이”가 적용 된다. 우리나라는법률상 「민법」의규정과해석에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동안은 일상생활 에서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 가하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이에 「민법」 및 「행정기본법」을 개정, 행정에 관한 나 이및 「민법」 상나이를출생일은산입하는 ‘만나이’로계 산하고연수(年數)를표시함을명확히규정하였다. 단 1세에이르지못한경우에는월수(月數)로표시할 수 있다(「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 두법률은 6.28.부터시행되었다.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2023.6.28. 시행) 중고자동차점검시, 의뢰자에게점검장면촬영사진을 제공해야해요. 중고자동차매매전실시하는자동차구조·장치등의성능·상태점 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자의 준수의 무등을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지난 6.1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자는 점검 의뢰자에 게성능·상태점검장면을촬영한사진을제공해야한다(제58조제8항 신설). 만일 거짓으로 자동차 성능·상태를 점검하거나 의뢰자에게 실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 시·군·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업전부또는일부정지명령을받을수있으며, 정지명령을위반하고 계속사업을한경우에는사업장이폐쇄조치된다(제66조제5항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2023.6.11. 시행) 해수욕장을점령했던 무단설치용품들의강제철거가 가능해졌어요. 이제부터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 을방해하는행위가금지된다. 지난 6.28. 「해수욕장 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되면서위와같은설치물에대해관리청이강력하게 단속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관리청은 행정대집행은 물 론이고, 대집행 절차로도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방치되어 있는 물건 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의 필요 한조치를할수있다(제23조의2신설). 이에 이번 여름에는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점령 하던각종무단설치물들이제거되어깨끗하고편리 한해수욕장이용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23.6.28.시행) ┃ 법으로본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9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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