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6.28부터 행정 및 민법 상 출생일 산입하는 ‘만 나이’가 적용되었어요. 우리나라의 행정과 사법 적용에 “만 나이”가 적용 된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동안은 일상생활 에서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 가하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이에 「민법」 및 「행정기본법」을 개정, 행정에 관한 나 이 및 「민법」 상 나이를 출생일은 산입하는 ‘만 나이’로 계 산하고 연수(年數)를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단 1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 두 법률은 6.28.부터 시행되었다.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2023.6.28. 시행) 중고자동차 점검 시, 의뢰자에게 점검 장면 촬영 사진을 제공해야 해요. 중고자동차 매매 전 실시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 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자의 준수의 무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6.1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자는 점검 의뢰자에 게 성능·상태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제58조제8항 신설). 만일 거짓으로 자동차 성능·상태를 점검하거나 의뢰자에게 실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 시·군·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정지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사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이 폐쇄 조치된다(제66조제5항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2023.6.11. 시행) 해수욕장을 점령했던 무단설치용품들의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어요. 이제부터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 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6.28. 「해수욕장 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되면서 위와 같은 설치물에 대해 관리청이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관리청은 행정대집행은 물 론이고, 대집행 절차로도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방치되어 있는 물건 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3조의2 신설). 이에 이번 여름에는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점령 하던 각종 무단 설치물들이 제거되어 깨끗하고 편리 한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6.28. 시행) ┃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9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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