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에 법무사 위촉 지난 5.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1.부터 시 행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국토부 산하에 ‘전세사기피해지원회’ 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 람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하는 한편, 경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의 특례 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 과 정 등을 살펴보고, 법률을 통한 법무사의 위상 확대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01 특별법의 제정 과정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 주택의 매각 에 관한 유예·정지에 관한 협조 요청, ▵전세사기피해지 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위원회는 해당 분야와 피해자지원에 전 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처음 발의된 법안에는 위원회 구성에 법무사가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의견서 를 제출하는 한편,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 원을 방문(아래 사진)하여 그간 법무사의 전세피해지원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법무 사가 적임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 한 최종 법안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법무사가 포함되었다. 전세사기피해 사건이 처음 대두된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오영나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대변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법무사 40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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