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에법무사위촉의교훈 국토부는 지난 6.1. 특별법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 및 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국토부 보고 안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의결 안건으로▵위원회운영계획과▵긴급한경·공매유예· 정지를 위해 인천과 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 수 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비롯하여 민간위원 (25명)과 행정부 관료(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 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2023.6.1.~2025.5.31.)이다. 국토부는 이날 위원장에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 장을 위촉하였으며,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 무사 등 주택임대차 분야 전문가 등을 비롯한 민간위 원을 위촉했다. 특히 법무사 민간위원에 협회 전문위원으로 전세 피해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정경국 법무사(서울서부회) 를 포함해 곽재근(경기북부회)·안소현(서울중앙회) 법 무사, 3인이 위촉되어 현재 활동 중이다. 위와 같이 이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법무 사가 민간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민 사집행과 등기 분야에 있어 법무사의 전문성을 인정받 는 동시에 적극적인 전세피해지원 활동을 통해 임대차 분야에서 누구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가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 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의 사회적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다. 피해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의활동에크게힘입은성과라하겠다. 02 특별법의주요내용 이번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경·공매 절차에 유예 또는 정지신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에 여유를 가지고 대응 해 갈 수 있게 되었다. ● 전세사기피해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해 당 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때 안정적인 지위에서 낙찰 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주 거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입장을 고 려한 규정이다. ●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주택의 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 존에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보다 해당 국세나 지방 세의 법정기일이 앞설 경우, 다른 주택에 해당하는 조 세채권도 선순위로 되어 후순위인 임차인이 불리한 입 장이었는데, 국세나 지방세가 주택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 규정이다. ●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 주택의 매입 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이 공공주택사 업자에게 양도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취득한 전세사 기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전세사기피해 자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의 적용 규정도 두어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정경국 곽재근 안소현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1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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