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신청·직권으로 말소된등기, 회복등기도 신청·직권으로 해야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황정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기 법학 세미나 “2023년도 등기법 포럼”이 지난 6.16.(금) 14:00~17:30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에 서개최되었다.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 선방안”을 대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①말소 회복등기를 중심으로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 관련 등기실무상 제문제, ②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법칙, ③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 한 몇 가지 문제로,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당일 주제발표 등의 핵심 내용을 요 약하여정리한다.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관련등기실무 상의제문제 (말소회복등기를중심으로) <발표> 이정식 / 법원공무원교육원교수 <토론> 유석주 / 법무사 · 한국등기법학회연구이사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란 등기기록상 각종의 권리 자로 기록된 자로서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상으 로는 해당 등기절차에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지 위에 서는 자는 아니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인 의 등기신청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는 자를 말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 가 있는 등기기록상의 권리자로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말소회복등기의의의와요건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 함으로써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되지 않았던 것 강상수 ● 법무사(서울북부회) · 본지 편집위원 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2023년도등기법포럼” 주요내용정리 제1주제 42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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