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하고 이어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한다(규칙 제 118조 본문). 즉, 해당 구의 기록에 바로 앞의 순위번호에 이어 지는 순위번호를 기록하고, “말소되었던 순위번호의 어떤 권리의 회복을 한다”는 뜻의 등기를 한 다음, 이 등기 바로 다음에 말소되기 전의 순위번호와 같은 순 위번호를 기록하고 말소되기 전의 권리의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한다. 말소회복등기의 절차는 말소등기가 어떻게 이루 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어떤 등기가 신청(촉탁) 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면 그 회복등기도 신청(촉탁)에 의하고,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면 회복등기도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직권회복의 절차도 직권말소와 동일하다. 등기관 이 직권말소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 등을 증명하는 정 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법 제59 조, 대법원 1982.1.26.선고 81다2329, 2330판결). ● 기존 2003년 등기선례 7-387호의 내용을 변경한 2019 년등기선례 201911-1호 소유권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회복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회복 등 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2013.3.14.선고 2012다112350판결 등). 따라서 회복된 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 순위를 가지게 된다. 말소회복등기의 요건에 대해 기술하면, ①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 복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부적법 말소”란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불문하고 말소등기가 무효 인 경우다. ②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그대로 재현 하여 그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말소된 등기의 회 복 방법으로는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지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할 수 없다. ③ 회복등기로 인해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 를 입힐 염려가 없어야 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 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복등기에 의해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 는 자이다. ●말소회복등기의실행및직권에의한말소회복등기 어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등기 전부를 회복하는 때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회복등기를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3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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