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축으로 하여 제1항 은 처분의 결과에 있어서, 그리고 제2항은 처분의 방법 에 있어서 양자가 법적으로 공동운명에 놓이게 된다 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부동산신탁의종류와신탁재산의특성 부동산신탁은 「신탁법」상의신탁가운데신탁재산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인 경우의 신탁을 의미 하며, 그 종류로는 부동산 관리, 부동산처분신탁, 부동 산담보신탁, 토지신탁, 자금관리대리사무신탁이있다. 신탁재산의 특성은 ①신탁설정에 의하여 위탁자 의 재산이었던 것이 위탁자로부터 분리된다. ②신탁재산이 수탁자의 명의로 있지만, 그것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된다. ③「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 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 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신탁 재산의 물상대위성을 인정하고 있고, 신탁재산의 물상 대위성을 인정한 것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얻어지는 재산은 당초의 신탁재산에 귀속되게 함으로 써 수익자가 부당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 하는 데 있다. ●구분건물대지사용권과신탁재산독립의원칙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종속적 처분일체성)을 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과 신탁재산 의 독립성을 정하고 있는 「신탁법」의 규정이 서로 충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쟁점 이 되고 있다. 예시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 이전에 토지(구분건물의 대지)에 관해 부동산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되었고,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 이후에 구분 건물에 관해 부동산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가 압류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례에서, 전유부분 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므로 매수인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 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라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여 왔는데, 선례 내용의 변경을 통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유는 그 기초가 되는 등기 만 말소하고, 제3자의 권리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와 등기연속의 원칙에 반하 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말소등기와 같은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있어서는 최근 변경된 선 례(201911-1호)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두 선례는 별개의 사안으로 모두 개별적인 타당성 이 있기에 선례의 변경이 아니라는 별개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등기예규 포함)상 명 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복등기에 있어 제3자의 승낙이 문제 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에서 승낙의 의미(일반적으로는 제한물권 등에 대한 부담 또는 후 순위 부담을 안겠다)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가 말소 될 것까지 감수하겠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 정의 정비 등을 포함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구분건물대지사용권과신탁재산독립의 원칙 <발표> 부동호 / 전서울고등법원사무국장 <토론> 김병선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구분건물과대지사용권의일체성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다.”라고 명시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의 처 분에 있어서의 종속성 원칙을 채택하고,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 로써 양자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은 전 제2주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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