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 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판례의 태도는 등기관의 신청서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철저하게 형식적 심사권에 한정하여 인 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등기실무도 일관되게 형식 적 심사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등기관의형식적심사권의일탈및남용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 함 은 형식적 심사를 상당히 벗어난 실질적 심사 또는 자 의적 심사로서 발표자는 실제 자격자대리인 커뮤니티 에서 다양한 사례를 직접 발굴해 일탈·남용을 유형화 하지 않고, 그 모습을 개별 사례 6개를 소개하며 구체 적으로 살폈다. 등기관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등기지식 지 원 기반 확대, 민원서비스 확대로 보다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등기절차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등기심사 의 일탈·남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모색 해야 할 것이다. ●등기관의심사에관한개선의견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임종운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사무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가 등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와 각종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이며, 등기법 역시 포괄적·추상적으로 기 재돼 있어 등기관이 이로 인해 개별적 판단을 하게 되 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전문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 해 노력중이며, 일례로 2002년부터 등기직렬 공무원 을 별도로 선발하고, 10명 이상의 등기관이 있는 등기 국의 출범을 통해 많은 등기사건들을 일괄화·유형화하 여 처리·정리하며 개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을 처리하려는 자격자대리인들의 의지와 마음을 잘 알고 있고, 등기관과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업 무에 전문성을 갖춘 협력관계로 서로 간의 업무에 따 른 애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득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예시사례가 실무와 맞지 않는 점, 전유부분 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점에 대한 「집합건물법」 20조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등의 다양한 별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위 예시사례에 따른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법원 매각 절차를 신뢰한 매수인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결과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탁법」과 「집합건물법」의 충돌상황으로 본다면 이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등기관의형식적심사권에관한몇가지 문제 <발표> 안재옥 /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토론> 임종운 /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사무관 ●등기관의형식적심사권 상업등기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등기관이 구 법 제159조제10호(현행상업등기법」 제26조제10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 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 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 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 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 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대법 원 2008.12.15.자 2007마1154결정)고 판시하여 「상업 등기법」 제26조제10호에 관해서도 심사범위를 제한하 였다. 부동산등기 사건에 관하여 판례는 “등기관은 등 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 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 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 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 제3주제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5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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