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채권자에게도 ‘상속인확인및 상속재산조회’ 허용해야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전병서)와 사법정책연 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년 하계 공동학술대 회”가 지난 6.17.(토) 14:00~18: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러 학자와 실무가들이 참 여하여 민사집행의 주요 이슈로서 ①상속재산의 강제 집행에 대한 실무적 검토, ②추심명령에 따른 압류채무 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 ③예금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과 블록체인의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 토론하였다. 이날 사회는 전휴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가, 좌장은 이재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법무 법인 명도 고문)이 맡았다. 본 글에서는 당일 주제발표 등의핵심내용을요약, 정리했다. 상속재산의강제집행에대한실무적검토 <발표> 박재승 / 법무사(경기중앙회) <토론> 김원경 / 서울동부지방법원사법보좌관 1. 강제집행 당사자와 강제집행 대상재산 문제 ●상속인확정의문제 이미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던 상속채권자라 하더 라도 상속재산의 집행을 위해 상속인을 확정하는 절 차는 쉽지 않다. 채권자임을 소명하면 상속관계 서류 의 발급이 가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제2호)할 것이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의 법 규적 지식에 따라 판결 등 소명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법원의 보정명령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 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나 상속 인 중에 실종자,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등 확정에 변 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개선방안 – 채권자위한재산조회서비스제도마련 발표자는 채권자들에게도 상속인에게 허용된 수 준만큼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조회하도록 허 장태헌 ● 법무사(인천회) · 본지 편집위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2023년하계공동학술대회” 주요내용정리 이슈와 쟁점 제1주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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