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미등기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불명 확한 경우에는 시·구·읍·면장의 서면(「부동산등기법」에 는 규정되어 있으나, 관청에서는 규정을 알지 못함)이나 시·구·읍·면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야 하 는데, 실제로 시·구·읍·면장은 과세목적 등으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시·구·읍·면장에게 직권 조사 권한을 좀 더 부여하여 소송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법규가제정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직권보존등기를 한 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취·등록세 미납통지를 하여 관할관청이 징구한다.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 등의 비용을 직권보존등기 와 마찬가지로 미납통지제도로 바꾸면 채권자들로서 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상 속인과피상속인의연결고리문제 (등기부상소유자와피상속인의동일성소명) ●동일성소명의난제발생원인 1984.7.1.부터 소유권이전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고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 용하는 상속인 및 상속재산 조회제도의 신설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관련 기관과 협조해 민원서비 스 차원에서 “안심상속재산조회서비스” 제도를 마련 하여 상속인에게 제공했듯이 이를 확대하여 채권자들 에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승인 시 상속인이 작성하는 재산목록은 상 속인이 알고 있는 한도에서 기재하면 족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재산목록에 대한 가정법원의 공신력 있는 확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강제집행을 위한 대위 상속등기 ●상속재산이부동산인경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채 권자는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대위로 상속보존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상속인 앞으 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대장 등이나 등기부상 소유 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것이 난제이다. ●대위상속등기를위한개선방안 - 미납통지제도필요해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7 2023. 07 vol.67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