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송을 제기 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대법원 2000.4.11.선고 99 다23888 판결),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 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 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 다(대법원 2010.11.25.선고 2010다64877판결). ● 추심의 소와 관련해 법정소송담당설로는 설명하기 어려 운대법원선례들의계속적출연 •대법원 2009.11.12.선고 2009다48879판결에서 는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 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 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고 하였는데, 추심 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취하한 경 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압류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음 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어서 법정소송담당설을 취할 때 의 결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법원 2013.12.18.선고 2013다202120전원합의 체 판결은 채무자A가 제3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인용 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채무자A를 상대로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제3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다수의견은 원 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후소)가 중복제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고유적격설을 취할 때 더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대법원 2020.10.29.선고 2016다35390판결에서 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 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선언한 법리에 관해서 법정소송담당 설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 판결의 효력 확장을 긍정하 게 되면 추심채권자들이 받은 그 모순되는 판결에 채 무자가 모두 구속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문제가 되 고, 고유적격설을 따를 때 보다 타당성을 갖게 된다. 도록 의무화[등기선례 제4-7호 참조]했고, 그 이전까지 는 신 소유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첨부서면은 아니 었으므로, 등기공무원이 당사자들의 성명·주소를 그들 이 작성한 매매계약서(구주소·신주소·거주지 등 다양하 게 기재)나 등기신청서만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 담당공무원들의 호적사항 누락, 오기로 인하여 인적사항이 달라진 경우나 가호적, 여자가 이혼 한 경우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의 선택으로 인해 이중호 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일성소명을위한개선방안 동일성 문제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등기공무원 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예규가 유일한 지침인 현 상황 에서 「공탁규칙」(제41조제1항, 제3항)의 보증서 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등기규칙이나 예규에 규정한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등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공탁금의 출급회수는 공탁금 처리가 현실적으로 즉시 처리되어 버리는 데 반하여 등기부에는 상속등기 상태가 계속 남아있으므로 문제점이 있더라도 공탁금 의 출급·회수보다는 이로 인한 손해를 보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따라서 보증인으로서 상속인 전원의 재정보증서 와 그 자격을 증명할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면 동일성 소명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추심명령에따른압류채무자의소송수행권 상실여부 <발표> 박진수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토론> 곽희경 /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대법원의태도 – 갈음형법정소송담당설의입장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에 있어 대법원과 국내 다수의 견해는 갈음형 법 정소송담당설의 입장에 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 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 제2주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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